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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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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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