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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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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