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3조 (개인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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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받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행인은 대행업체와 개인정보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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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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