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20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1. 6.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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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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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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