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9조 (편집회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집을 위해 편집회의체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편집회의체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대변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변인이 공석일 경우 그 업무대행자가 한다.
③의장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④편집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며, 그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의장은 발행인의 승인을 얻어 신문의 체제, 발행 회수 및 시기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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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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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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