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 (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문의 보급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하 "신문의 발송대상자"라 한다)에게 우편으로 개별 보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8. 10. 12.>
②신문의 발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족은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8. 유관기관, 보훈단체, 원고 기고자 및 그 밖에 보급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
③대행업체는 신문의 발송대상자 명단을 대변인실에 요청하여 전달 받은 자료를 활용한다.<개정 2018. 10.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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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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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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