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4조 (발행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2.>
②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신설 2018. 10. 12.>
③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 10. 1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