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4조 (발행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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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신문 발행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나라사랑 신문 편집실(이하 "편집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8. 10. 12.>
②제1항에 따른 신문발행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는 조달계약에 의해 선정한다.<신설 2018. 10. 12.>
③대행 사업비는 대행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신설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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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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