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1조 (발행 회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은 월 1회, 매월 초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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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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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