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3조 (발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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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나라사랑 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며, 신문의 제명은 "나라사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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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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