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6조 (광고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문 지면의 일정 범위(20% 이내)에서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공고, 정책광고 등 공익광고만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로 한다[개정 2018. 10.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0 시행된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