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8조 (게재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나라사랑 신문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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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문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호국ㆍ보훈의식의 함양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 및 자긍심 고취에 관한 사항3. 보훈제도ㆍ정책 및 주요 실적 등 소개4. 정부의 주요 정책 소개5. 외국의 보훈제도 소개6. 그 밖에 신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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