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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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분과위원회제4조 · 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상사업제7조 · 기능제8조 · 운영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자료의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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