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제재 대상업체 등을 말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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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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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