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4.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업추진 사전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사전 검토회의를 거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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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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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