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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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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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