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총괄과 계약담당(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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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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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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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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