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은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총괄과 계약담당(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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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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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