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1. 청사기획과 분과위원회: 청사기획과에서 체결ㆍ관리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2. 서울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서울청사관리소 및 춘천ㆍ고양지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3. 과천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과천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4. 대전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대전청사관리소 및 충남ㆍ경북지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5. 광주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광주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6. 제주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제주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7. 대구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대구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8. 경남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경남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9. 인천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인천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②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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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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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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