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2.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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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9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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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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