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22 - 00 | | | | | | | | | | | | |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