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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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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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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