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익신고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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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익신고기록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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