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해양경찰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별표 3의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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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접수증
■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보관용)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해 양 경 찰 관 서 접수담당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수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사·수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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