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3 · 시행일 2024-06-23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8조
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4-06-23 · 시행 2024-06-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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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완요구제11조 신고의 취소제12조 공익신고기록의 관리제13조 공익신고의 조사 등제14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5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6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8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9조 신변보호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징계의 감면 등제21조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2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3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4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5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6조 협조 등의 요청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책무제4조 신고의무제5조 적용범위제6조 공익신고책임관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제8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9조 대표신고자 선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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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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