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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 별표 1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표 2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
  • 제11조 · 신고의 취소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표신고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익신고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