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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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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