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