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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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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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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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