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8조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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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