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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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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