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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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3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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