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인재개발지침에 따른 교육계획에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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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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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수산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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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