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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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게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1. 직영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2. 임대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최대 10년(제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3. 민자방식: 시설운영자가 당해 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4. 혼합민자방식: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게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1. 직영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2. 임대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최대 10년(제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3. 민자방식: 시설운영자가 당해 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4. 혼합민자방식: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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