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시설운영자"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