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시설운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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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ㆍ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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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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