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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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게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2. 휴게소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3. 휴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휴게소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휴게소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한국도로공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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