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휴게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2. 휴게소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3. 휴게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휴게소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휴게소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한국도로공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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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방식제6조 · 시설운영자의 선정제7조 · 설치기준제8조 · 서비스 향상 노력제9조 · 업무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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