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서비스 향상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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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②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2. 실내ㆍ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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