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서비스 향상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2. 실내ㆍ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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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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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