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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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2. 교통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2. 교통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버티포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버스환승센터 등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②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휴게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과속방지시설2. 속도제한표지3. 노면요철포장4. 점멸식 신호등5. 감속유도 차선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휴게소 간 간격은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간격 50km, 최대간격 100km의 범위 내에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소 간 간격이 25km를 넘는 경우에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양 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및 간이휴게소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휴게소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본선 교통량, 휴게소의 이용률 및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주차면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img id="141859331"></img>
⑤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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