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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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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