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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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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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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