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위반행위"라 함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명시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위반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정보통신망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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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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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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