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과태료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수 있는 경우란, 최초 1회 위반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늘릴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일 수 없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④가중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정보통신망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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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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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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