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과태료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목"}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수 있는 경우란, 최초 1회 위반시 재발방지확인 의사를 표시하여 100분의 50을 감경 받은 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이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늘릴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자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부과될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일 수 없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④가중하는 경우라도 최종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정보통신망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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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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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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