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위반행위 횟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행정절차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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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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