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위반행위 횟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송통신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처분의뢰자가 최근 3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를 가중해서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행정절차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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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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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