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조 (과태료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줄일 수 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광고 수신 사전동의자 또는 재화등의 거래시 연락처를 제공한 자에게 광고를 전송하면서 연락처를 단순 오등록하여 타인에게 불법스팸이 발송된 경우이다.
2.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위반건수가 휴대전화(문자 및 음성) 20건, 이메일ㆍ팩스ㆍ게시판 5건 이하인 경우이다.
3.「정보통신망법」
제5조제1항 각 호 감경사유에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거듭하여 줄이지 않는다. 단, 자진납부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는 거듭하여 줄일 수 있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가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2.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
③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