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8조 (지원단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지원단회의는 지원단장,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 합계 1/3 이상이 지원단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지원단 회의는 지원단장이 주재한다.
③지원단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 등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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