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 의무에 위반한 경우2. 지원단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정 2024. 7. 1.>3.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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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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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