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①‘자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1. 법률 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 작성2. 계약서ㆍ정관ㆍ협약서 등 권리ㆍ의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3.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 정보의 제공4.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전합의ㆍ소송ㆍ중재 제기 여부 등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상담5. 기타 기업 등이 자문 위원에게 요청하는 법률 사항 중 자문위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사항
②기업 등은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또는 인터넷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www.9988law.com)에 제출한다. <개정 2024. 7. 1.>
③자문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자문료, 기타 경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자문완료 후 신속하게 별첨 2.「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제출하고 자문료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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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제3조 · 기능제4조 · 지원대상제5조 · 구성
제6조 ·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문위원의 의무제8조 · 지원단 회의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제10조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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