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 소관 법무부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