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ㆍ계약서ㆍ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자문 <개정 2024. 7. 1.>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자문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ㆍ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자문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자문5.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6.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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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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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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