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 7. 1.>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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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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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