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①지원단은 지원단장,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7. 1.>
②지원단장은 국제법무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③지원단장은 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지원단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
④자문위원은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교수, 그 밖에 현지국 법률 등에 대한 전문성,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및 통상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
⑤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위원이 사임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임된다. <개정 2014.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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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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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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