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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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구성제6조 ·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제7조 · 자문위원의 의무제8조 · 지원단 회의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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